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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

파트론의 기술로, 내일을 설계하다

ethic

윤리경영

파트론은 인재와 믿음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
국제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세계 초일류 부품 메이커로 도약하고자
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.

  • 01

  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,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  • 02

    임직원은 출장비 및 업무 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  • 03

    임직원은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.

  • 04

    업무용 차량,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을 포함 동산, 부동산 등 회사의 소유재산을 사적인 수익 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• 05

    입찰및 계약이행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된다.

  • 06

    모든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정확하게 기록, 보고 하여야 하며, 회계기록 관리는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정확하고
    투명하게 기록, 관리해야 한다.

  • 07

    임직원은 직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전 허가없이 외부나 제3자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• 08

   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지 아니 한다.

  • 09

  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유혹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이나 음란한 농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• 10

    누구든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규정책임자, 대표이사에 신고를 할 수 있다.

  • 11

    규정 위반 신고인의 신분보장과 신고행위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이에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
    경우 대표이사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.